대법, 초음파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 사용 가능” 판결
한의사도 의료기기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는 의료기기다. 복지부는 A씨가 이 기기를 이용해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다.
A씨는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2013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자격정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은 특별한 임상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위해도가 높지 않다”며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했다. 또 관련 법령을 보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어떤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련 법령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응용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새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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