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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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토익(TOEIC) 등 영어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영어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이 만료돼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했던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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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토익(TOEIC) 등 영어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어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이 만료돼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했던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각 영어 시험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성적표 별도 접수와 확인을 거친다. 시험 주관기관들이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할 수 있는 수험생에 대해 별도 확인 절차를 적용해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한다. 영어시험 응시 시점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1차시험 면제 조건인 공직·민간 경력 산정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정했다. 기존엔 경력 산정 기준일이 명확치 않아 시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면제 가능 여부가 갈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직분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이, 은행·공기업(대리급 이상)·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이 등에 대해 회계 분야 경력을 인정해 1차시험을 면제해 준다.
기존 별도로 운영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 취득, 선발인원 결정,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 심의 등을 아울러 맡게 된다. 금융위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친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인 수험생은 경력 산정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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