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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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그룹 이동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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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자녀 명의 계좌 이용해 11억 부당이득
2심 징역 2년에 벌금 22억·추징금 11억…대법, 상고 기각
“일반 투자자 신뢰 훼손하는 중요 범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지난 2020년 1월 SK이노베이션(096770)과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계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 소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9월 중장기 공급계약 연장계약을 체결해 각 계약 체결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피고인들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와 자녀 명의 계좌를 각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 거래를 해 합계 6억1115만원(1차 계약 관련) 및 4억8756만원(2차 계약 관련)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에코프로 부사장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121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이 전 회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법인의 임직원이 주요 주주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와 함께 평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도 불복해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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