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뇌물’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재직 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팔았고, 정 의원의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했다.
정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친형과 친구 등이 매입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몰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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