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강도살인' 피고인들 모두 무기징역

진영기 2023. 8. 18.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원심 2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원심 2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승만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작년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