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실형 확정에 "총수 부재 너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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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그룹은 18일 이동채 전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이동채 전 회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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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기회 얻기 바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에코프로그룹은 18일 이동채 전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이동채 전 회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코프로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미국·중국·일본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현안을 컨트롤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 총수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아쉽다"며 "당사 임직원은 이 전 회장이 배터리 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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