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하고 입단속 시킨 60대 통학차 기사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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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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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범행을 감내하다가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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