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해 준 가평군수 벌금 5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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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벌금 50만원을 확정, 군수직을 이어가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재판받은 경기북부 기초자치단체장 3명 모두 당선을 유지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경기북부에서는 서 군수를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등 총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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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벌금 50만원을 확정, 군수직을 이어가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재판받은 경기북부 기초자치단체장 3명 모두 당선을 유지했다.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등에 따르면 서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1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부 행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서 군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골프장을 예약해 줬을 뿐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 것이 없다"며 기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예약권은 시중에서 유상 거래되는 만큼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화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경기북부에서는 서 군수를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등 총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았다.
그러나 3명 모두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당선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재산을 부풀려 신고해 벌금 70만원이,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벌금 8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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