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CCTV 없는 곳 골라…너클 끼고 범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 장소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검거한 최모 씨(30)가 "그 곳(범행장소)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장소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검거한 최모 씨(30)가 “그 곳(범행장소)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장소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최 씨는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후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또 범행 당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낀 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최 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인근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44분경 당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10분경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최 씨는 음주 측정 및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최 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범행장소 선정 이유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 ‘헤드록 사망’ 20대, 숨지기 전까지 전화 10통…단순 힘겨루기 아니었다
- 순찰차서 낮잠 잔 경찰, 주민이 신고하자 ‘셀프 종결’
-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 54년간 연락 없던 생모 “아들 보험금 다 내 것”…법원 중재안도 거절
- “유사시 싼샤댐 파괴”…대만군,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공개
- 美, 우크라에 F-16 전투기 제공 승인…‘게임 체인저’ 되나
- “나라 지켜줘 감사합니다”…군인들에 서비스 챙겨주는 만둣집 사장님
- 이재명, 한미일정상회담 우려 “퍼주기 외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 바이든, 尹대통령 숙소에 “부친 별세 애도” 조화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