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자격 취소처분은 적법”

이슬비 기자 2023. 8. 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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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선DB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정 전 교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의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2010년 최 전 총장이 법인 이사로 선임될 당시 법인 이사장은 최 전 총장의 아버지였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로 선임됐다며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최 전 총장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법 규정 위반이 확인돼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고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선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해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 전 총장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 만료 때까지 동양대 법인 임원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에 부친이 사망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는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취임하고 3년 후인 2013년 사망했다. 대법원은 “사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요구 없이 처분이 이뤄져도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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