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112 신고하고 출동 상태 파악한다".. 경찰, '국민포털'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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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으로도 112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최근 '112 신고 포털 구축 및 112 긴급신고 앱 개선' 용역을 공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없어 112 신고, 112 홍보, 신고 및 출동 상황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포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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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으로도 112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최근 '112 신고 포털 구축 및 112 긴급신고 앱 개선' 용역을 공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한 112 신고 수단에 인터넷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포털에서 신고 안내부터 경찰관의 출동 정보까지 신고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12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등도 포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사건 처리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존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도 최신 운영체제에 맞게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보이는 112' 서비스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가 아닌 상담 신고의 경우에는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112 포털에서 112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비범죄 신고는 110(국민권익위원회), 182(경찰 민원)로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없어 112 신고, 112 홍보, 신고 및 출동 상황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포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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