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전공의 '소주병 폭행' 교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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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 폭행)로 전북대학교병원 A 교수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A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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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 폭행)로 전북대학교병원 A 교수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사안의 경과를 살피고 유사 사례를 검토해 벌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A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물의를 빚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마친 A 교수가 병원으로 돌아오자 B 전공의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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