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킨통에 바퀴벌레 우글우글”… 위생불량 을지로 호프집 딱 걸렸다
서울의 한 호프집 냅킨통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관할 구청이 이런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업소에서 위생불량 사례 두 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YTN 유튜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노가리를 먹던 중 입을 닦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통을 열었다. 그런데 이 안에 큰 바퀴벌레와 새끼 여러 마리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마지막 1장 남은 휴지를 집어서 입술을 닦는 순간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았다”며 “느낌이 이상해서 냅킨통을 자세히 보니까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거렸다”고 했다.
바퀴벌레를 보고 속이 안 좋아진 A씨는 계산을 하면서 직원에게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직원은 사과 없이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 그는 다음 날 가게에 다시 전화해 “위생상태 불량인 것 같으니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혹시 이상 있을까 봐 병원에 갔다 왔다”고 말했다. 이때도 직원은 “아 네네”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사과 없이 끊었다고 한다.
가게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관할 구청에 위생 점검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해당 업소에선 위생 불량 2건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A씨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영업주에게 전달이 잘 안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초 서울 중구청에는 비슷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을지로 소재 호프집 냅킨통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관련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고 한다. 이에 구청은 지난 8일 해당 업소에 현장점검을 나갔고, 바퀴벌레 관련 민원을 포함해 위생불량 사례 2건을 적발해 15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구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업주가 바퀴벌레 관련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업소에서 조리장 위생이 미흡한 점이 확인돼 식품위생법 3조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시정조치 시켰다”고 말했다. 현장점검 때는 바퀴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계자는 업체명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이며 행정처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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