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부,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철폐하고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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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온 데 대해 한의사 단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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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온 데 대해 한의사 단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가 한의학 과학화와 현대화에도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또 한의협은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 등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뇌파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안인지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또 한의학적 원리 적용 행위와 무관한지를 따지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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