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주민소환 위법 감시 경비 26억원…선관위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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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도에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위법행위 감시 비용을 첫 청구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선관위는 이 비용 26억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 비용은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발생할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인력의 인건비 등이다.
투·개표가 이뤄지면 충북도는11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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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도에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위법행위 감시 비용을 첫 청구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선관위는 이 비용 26억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도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이달 중 비용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 비용은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발생할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인력의 인건비 등이다.
주민소환 법률에 따르면 서명과 투표관리 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투·개표가 이뤄지면 충북도는11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선거투표소 수와 안내문을 발송해야 할 세대수 등을 산정해 추정한 금액이다.
앞서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20만명 분의 서명용지를 받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해직시키는 제도다.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120일(12월 12일) 동안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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