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감시·경비 비용 26억원…이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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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투표과정 위법행위 감시 비용 26억 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위법행위 감시 비용은 일단 예비비로 선관위에 납부한 뒤 충북도의회에 사후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명분)를 받은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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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투표과정 위법행위 감시 비용 26억 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 선관위가 우선 청구한 비용은 150명에 이르는 감시·단속 인력 인건비와 식비·교통비다. 주민소환 투표 실행이 확정되면 투·개표 관리비용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가 더 지불해야 할 비용은 1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위법행위 감시 비용은 일단 예비비로 선관위에 납부한 뒤 충북도의회에 사후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명분)를 받은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운동 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려면 유권자 10%(13만 6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투표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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