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료 시기 놓쳐 사망한 말기암 환자…法 "택시연합회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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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말기암 환자 유족들에게 개인택시연합회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암으로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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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말기암 환자 유족들에게 개인택시연합회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암으로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합회가 A씨의 아내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택시에 탑승했다가 운전 기사의 과실로 흉추, 요추, 경추 등에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또 A씨는 이 사고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방광암 말기였던 A씨는 당시 항암치료를 예약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흉추 치료를 긴급하게 받아야 했고 항암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한 달 뒤, A씨는 다시 항암 치료를 받게 됐지만 이미 적시를 놓친 뒤였다. 결국 A씨는 약 보름 만에 사망했다.
당초 연합회가 4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시했지만, A씨의 아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해 암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됐다면 위자료 산정시 이런 사정이 적극 반영돼야 함을 시사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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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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