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병 수사단장 측 "방송 인터뷰, 보안성 해친 것 없다"

박응진 기자 2023. 8.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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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해병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아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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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 맞지만… 군이 위법 시도" 주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3.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에서 "(박 대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형식적 관점에선 군사에 관한 사항이고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해당한다는 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실질적 관점에서 그 보호법익인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보안성이 강조될 수 있는지, 이미 대국민 신뢰와 도덕성을 잃은 군 당국이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군 수사사건을 만든 것"이라며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 위반해 이를 무력화해 예전처럼 군에서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위법한 시도를 한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위법성을 보안이란 이유로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느냐"며 박 대령의 언론 인터뷰는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발동이란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병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아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군인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V 출연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에 따른 징계조치도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의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 관련 조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됨과 동시에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사병 사고 관련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으며, 오히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보고서엔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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