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경심 폭로' 최성해 前총장 '임원 취소' 적법…대법원 파기환송

정경훈 기자 2023. 8.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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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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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 모 씨가 딸에게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총장은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인 명의로 상을 준 적이 없다며, 어떻게 표창장에 총장 직인이 찍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표창장 문제가 불거진 뒤 조 후보자 부인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해줬다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밝혔다. (YTN 캡처)2019.9.5/뉴스1


'조국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정 전 교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며 정 전 교수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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