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경심 폭로' 최성해 前총장 '임원 취소' 적법…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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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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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정 전 교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며 정 전 교수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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