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상곤 2023. 8.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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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필요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 자택에서 아들과 공모해 가장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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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필요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가장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 자택에서 아들과 공모해 가장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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