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뇌물' 與 정찬민 징역 7년…의원직 상실[종합]

김주훈 2023. 8. 18.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 시절 인허가 편의 대가 3억 뇌물 수수
금고형 이상 확정으로 '피선거권' 박탈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600만원 싼 가격으로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천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김 의원의 뇌물 수수액은 총 3억 5천여만원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의원은 구속됐지만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동산 필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