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뇌물' 與 정찬민 징역 7년…의원직 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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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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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확정으로 '피선거권' 박탈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600만원 싼 가격으로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천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김 의원의 뇌물 수수액은 총 3억 5천여만원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의원은 구속됐지만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동산 필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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