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콘서트서 칼부림"…잡고보니 11살 '무적 촉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상에 '흉기난동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이 중에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무적(無敵)'이라는 한탄이 나오지만, 경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 상에 '흉기난동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이 중에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무적(無敵)'이라는 한탄이 나오지만, 경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11세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경찰관 39명이 출동해 자정까지 일대를 수색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장난삼아 올린 글 하나에도 만일을 대비해 수사·수색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어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초등학생도 경찰이 16일 검거해 17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이후 18일 오전까지 살인예고 글 399건을 발견해 작성자 1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작성자 중 10대의 비율이 절반 정도라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입 초봉 6500만원, 출근 싫으면 휴가 무제한” 역대급 사원 줄섰다
- 가수 이예린 "생방송 중 크레인 카메라에 치여 죽을 뻔"
- 한예슬 "10살 연하 남친, 해가 갈수록 너무 좋다"
- “어머니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자 ‘21억 행운’
- 분리수거하다 ‘묻지마 폭행’ 당한 20대女…붙잡힌 男 “정신병 있으니 놔 달라”
- 여친 얼굴에 소변, 강간, 바리깡 삭발한 男…부모 "죽인 것도 아닌데"
- “요즘 카톡 사진 다 이걸로 바꾸더니” 2달 만에 150억원 몰렸다
- 박항서 "안정환 내 말 거역할 수 없다"…남다른 애정
- 애들도 있는 계곡서 아슬아슬한 ‘비키니’…“민망하다” vs “입는 사람 자유”
- 피프티 피프티 “오해와 비난 참담…사실 아닌 내용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