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찬민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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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 3억 5000만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는 등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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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 3억 5000만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뇌물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등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필지를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다. 또한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는 등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취·등록세를 대납받았다는 것도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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