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방극렬 기자 2023. 8. 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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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에 정치 댓글 8800여 개를 달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정치 관여)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1, 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했다.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박근혜 정부 집권 후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정치 댓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문을 고쳤다는 혐의와, 사이버사령부 단장을 불구속 송치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7개월간 김 전 장관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뒤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이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이 사건에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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