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 대법원, 11년 만에 결론

손구민 2023. 8. 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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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던 한 한의사가, 2년 뒤 자신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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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던 한 한의사가, 2년 뒤 자신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며 면허정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용도와 원리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시킨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2016년 면허정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상고에 대해 약 7년 동안 심리한 끝에,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소송 시작 11년 만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64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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