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 대법원, 11년 만에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던 한 한의사가, 2년 뒤 자신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던 한 한의사가, 2년 뒤 자신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며 면허정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용도와 원리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시킨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2016년 면허정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상고에 대해 약 7년 동안 심리한 끝에,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소송 시작 11년 만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64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미국 도착‥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시작
- 13시간 조사‥"목표 정해놓고 사건 꿰맞춰"
- 오늘 청문회‥방송장악·아들 학폭 의혹 등 쟁점
- 캐나다 역대급 산불‥10년치 7배 태우고 17만명 '엑소더스'
- "설마 비행기? 저긴 고속도로인데?" 오른쪽 돌더니 '쾅'‥"전원 사망"
- 법원 "대통령실 소속 직원 명단 공개해야"
- 신림동 성폭행범 "자주 다닌 공원, CCTV 없는 것 알고 범행"
-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 인권 공개회의
- 이재명 "정치·조작수사 쏟을 에너지, 경제위기 극복에 쏟아야"
- 바이든 "중, 대북영향력 사용해야"‥시진핑 "핵심 이익 위협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