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도 여풍…신임법관 임용예정자 절반 이상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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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올해 임용예정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8일 공개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21명의 명단에 따르면 여성 임용예정자가 63명(52.1%), 남성 예정자가 58명(47.9%)로 지난해에 이어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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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올해 임용예정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8일 공개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21명의 명단에 따르면 여성 임용예정자가 63명(52.1%), 남성 예정자가 58명(47.9%)로 지난해에 이어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4명(28.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87명(71.9%)이다.
출신별로는 검사 출신 13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73명, 국선전담변호사 11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출신 12명, 재판연구원 8명, 재판연구관 4명이다.
대법원은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의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임용예정자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대법관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된다.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면서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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