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합법' 대법서 결론…한의협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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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뇌파계)를 활용한 진료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한의사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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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획기적 전환점"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뇌파계)를 활용한 진료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한의사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 진단기기는 현대의학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9월께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과 경고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이어 뇌파계 사용도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 사용은 한방 의료행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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