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전세사기 피해’ 주거지원 가능…중국동포 첫 사례

박재우 2023. 8.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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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본 재외동포들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처음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앞으로 다른 전세사기피해 재외동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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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본 재외동포들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이 공공 기금과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선례도 없었고,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42살 고홍남 씨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첫 사례자가 됐습니다.

고 씨는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까지 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LH 인천지역본부에 긴급 주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 씨가 처음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앞으로 다른 전세사기피해 재외동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H 측은 “고 씨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토부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지역본부를 통해 필요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재외동포는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 매일 절망스러웠다”며,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당장 길거리에 내쫓길 위기는 넘기게 됐고 어린 딸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57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했으며,이 가운데 2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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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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