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회 ②
[위원장]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주당의 서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 7분입니다.
[서동용]
사실 본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서 거짓으로 해명했다가 들통이 나면 말을 바꿔버렸고요.
청와대 대변인 당시 땅투기 의혹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친한 언론사 동기인 편집국장에 봐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당당하게 언론의 공정을 해쳤음을 자백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이정현 전 의원은 같은 정도의 말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는 명징스님에 대한 불법사찰과 사이버 심리전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아들 학폭 무마 의혹, 자녀 편법증여 의혹, 부당한 재산형성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요출을 했더니 개인정보, 사생활을 거론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국민들도 어차피 임명할 거 아니냐라고 패배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이 없음을 이 TV를 통해서 지켜보시는 국민들에게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후보자 아들 학폭 사실을 기록한 2장의 진술서인데요. 이 진술서 본 적 있습니까?
[이동관]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서동용]
후보자님, 여기 나오시기 전까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동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서동용]
이게 후보자 아들의 학폭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라고 하는 건 아시죠?
[이동관]
공식진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용]
공식이건 아니건 간에 내 아들이 친구를 두들겨패고 어쩌고 했고 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버지라면 최소한 내용을 확인하고 아들을 불러서 이게 사실인지, 왜 친구를 괴롭혔는지 물어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훈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오늘 오시는 겁니까?
[이동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서동용]
이걸 안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내 아들의 학폭 사실이 절절하게 기재돼 있는 내용을 여기 오시면서 보지도 않고 오셨다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동관]
질문에 제가 차분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아까 질문하실 때는 원본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이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동용]
내용을 보셨어요? 제가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동관]
나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뒤늦게 봤는데. 그 사실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이중에서 무엇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죠.
[서동용]
이따가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볼 거예요. 이 진술서는 후보자 아들에게 2011년 1월 1학년 때 학교폭력을 된 학생들이 2012년 3월 2학년에 학교협력에 대해서 상담하고 난 뒤의 진술서들이에요. 다음 화면 보시죠. 후보자는 이게 정식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처의 하나고 특별감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는 1학년 때 교사였던 A교사에게 상담하고 A교사가 같은 학교 B교사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B 교사가 피해학생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교사 C, D에게 상담을 진행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결과 학폭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만 4명에 이른다는 거예요.다음 화면 보시죠. MBC 보도, YTN 보도 이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교사는 2학년이 되어서 찾아온 피해학생들이 1학년 때 당한 학교폭력을 너무 힘들어했고 학교폭력 피해 보고 뒤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1학년 때 화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진술서를 쓴다는 건 화해가 되어서 쓴 건 아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교사는 피해학생들은 1학년 때 이미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믿을 수 있는 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안 교사들이 이 정도 가해행위면 후보자 아들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한 명이 일관되게 학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결과들, 즉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결과보고서, 당시 피해학생들을 상담한 교사의 증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진술서 중 하나인데요. 이 진술서에서 피해 학생은 모두 4명이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인 3, 4월에 팔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눕혀서 밟고 핸드폰을 뺏어서 게임을 하고 자신을 피해다닌다며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폭행, 괴롭힘, 갈취 이런 정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는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걸로 보입니다마는. 사실이라고 아들이 인정한 내용 중에 후보자가 해명한다고 했던 아이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 말고 그 정도를 넘어서 폭행이나 괴롭힘, 그리고 갈취라고 볼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죠.
[이동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런 갈취라든가 휴대폰을 뺏었다든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용]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에게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동관]
한 열 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서동용]
그런데 당시 진술서를 받았던 교사들에게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론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지만. 본인이 입장문을 내면서 아는 대로 쓰라고 해서 다른 사례 든 것까지 썼다고 분명히 밝혔고 본인도 일방적 가해가 아니고 가해를 했는데 그건 기록을 안 했다고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건 2015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 상담을 했던 교사분들조차도 인정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서명날인을 하라고 했더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식진술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옛날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임의진술이라는 걸 합니다. 조사받을 때 아는 대로 다 써봐. 그런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물론 그렇다고 학폭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본인의 엄밀한 서명날인이 있고 말하자면 담당검사의 조서에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서명날인도 돼 있지 않은 거를 이게 진실이니까 이거 인정하라고 하면 그건 강변 아니신가 싶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용]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고 보충질의하십시오. 여기 청문회가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또 추가질의할 거 있으면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다음은 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서울 동대문구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정순신 때도 그랬지만 학폭만으로도 저는 고위공직자 자격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라는 발언하신 적 있으시죠. 학폭사건만 학폭위 안 열었다. 하나고 선도위 열린 적도 없다. 또 학폭 전학 밀실처리했다, 하나고는 결재서류도 없다. 단독기사가 났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지금 서동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진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혀 진술, 사실관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들도 전혀 지금 반성의 기미도 없고 가해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가해 사실 있습니까?
[이동관]
본인도 아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장경태]
그러면 뭘 반성합니까? 목을 잡고 흔드는 행위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진술도 무작위로 썼다고 방금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해사실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진술 내용을.
[이동관]
쌍방 간에 다툼이라는 얘기는 피해학생의 자기 입장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경태]
쌍방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학은 왜 가셨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동관]
아니죠.
[장경태]
잘못한 건 있습니까?
[이동관]
그 당시 상황은 저희도 전혀 갑자기 통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으니 전학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장경태]
폭력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이동관]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장경태]
거짓해명에 대해서 입장문 지금 내셨죠. 6월 5일과 8일에 걸쳐서 내셨습니다. 지명도 받기 전에요. 첫 번째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선도위 개최된 바 없으시죠? 선도위 개최됐습니까?
[이동관]
해명을 해야 될 것은 저는 어떤 경위로 전학을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전학을 가야겠다고 얘기한 것을 수용한 것이고 선도위 개최라는 것은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모르나 당시 이태주...
[장경태]
후보자께서 내신 학폭 입장 해명 자료에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 갔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해명이 그러신데.
[이동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경태]
해명이 잘못되셨잖아요. 본인 해명을 번복하지 마시고...
[이동관]
이태준 교장선생님이 2015년에...
[장경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짓해명은 제가 질의시간 끝나고 나서 하시고요. 두 번째, 학폭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하나고에서 국정감사 교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총으로만 위협해도 째려만 봐도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왜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방금 가해사실이 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김승유 이사장과 전화하고 이사장이 교장과 전화해서 외압 논란이 있는 겁니다.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사장도 이미 통화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정식 신술서가 아니어서 진술서 효력이 없다, 무작위로 썼다, 본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출신 위원님도 진술서에 서명날짜 없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서 효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상담교사와의 진술내용 인정하십니까?
[이동관]
일부 진실이 담겨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을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학교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학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그럼 가해사실은 있는데 학폭위 열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전학을 보냈다? 째려만 봐도 학폭위를 열었던 하나고가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는 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동관]
아무도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장경태]
네 번째 해명입니다. 후보자께서 하셨던 해명자료를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2년 상담할 당시에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서 담임교사의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에 한해서 여러 결재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조치 됐다는 걸로 현재 하나고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동관]
하나고에서 그렇게 답변했으면 맞겠죠. 저는 모릅니다.
[장경태]
화해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소위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해를 해야지만 담임교사에 의해서 자의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화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동관]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장경태]
만약에 화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지침의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면 서부지검에서 했던 수사 자료도, 여기서도 담임교사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 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담당검사도 유명한 손준성 검사시던데 이 검사도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화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이동관]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할까요?
[장경태]
끝나고 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김승유 이사장이 유일하게 잘 알고 지내셨다고 하시는데. 김승유 이사장은 아니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되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잘못된 거짓해명을 하셨나요? 왜 거짓해명하셨는지 답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지명받으신 건 7월 28일인데 6월 5일과 6월 8일 두 번의 해명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쓰신 거 맞습니까, 해명자료? 6월 5일 학폭 논란의 진실, 또 6월 8일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이동관]
아니요, 제가 보좌진과 상의해서...
[장경태]
지명도 받기 전인데 보좌진이 있습니까? 7월 28일날 지명받으셨는데 6월 5일과 6월 8일에 어떻게 보좌진이 있습니까?
[이동관]
제가 특보를 맡았었기 때문에 저를 보좌하는 인력이...
[장경태]
현나리 씨 아시죠? MB 청와대 때 부대변인을 했던 분이 작성했습니까? 작성했습니까?
[이동관]
아닙니다.
[장경태]
이분은 수정자시죠?
[이동관]
아닐 겁니다.
[장경태]
작성자로 이분 누구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동관]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면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장경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자료요구를 수십가지를 했는데...
[이동관]
현나리 씨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자꾸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막 쏟아내고 답변을 자르시니까 신문에 왜곡된 걸...
[장경태]
개인정보 동의한다면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녀, 차녀 해서 한 건 한 건...
[이동관]
그냥 질문을 하십시오. 답변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 7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후보자께서 충분히 답변을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답변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잠깐만 몇 가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간단히 몇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첫째, 아까 말씀하신 선도위 결정으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 과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이태준 교장선생님이 2015년 청문회에 나와서 선도위 결정으로 담임선생님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증언한 게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저는 그거를 보고 그렇게 된 모양이구나라고 짐작을 한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제가 받아들인 것뿐이고요. 둘째, 아까 김승유 이사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90년대 초반에 국회 재무위를 출입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김승유 회장님은 어느 금융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실 수 있죠. 그거야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그런 정도가 중요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학교 안에 제가 유일하게 아는 분이 김승유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게 둘째고요. 그다음에 방금 현나리 씨 얘기한 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해명자료를 청와대 기자단에게 뿌려야 되는데 현나리 씨는 용산에 기자들 관리하는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과거에 홍보수석할 때 춘추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현나리 씨가 거기 낀 것 같습니다. 아무 사안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장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관]
그분을 통해서 보냈다고요, 출입기자들한테.
[위원장]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면서 모두발언처럼 지금 언론의 환경이 급변하고 또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특히 관련된 한류 콘텐츠 육성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몇 가지 사실확인 차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폭 관련해서 경과를 보면 당시 하나고 1학년이었던 우리 후보자의 자녀분과 동급 학생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2011년도 있었고 2012년도 3, 4월에 상담 진술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해 2012년 5월달에 학교장 자체 종결, 담임 종결로 자제분이 단대부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상한 거는 2011년도에 만약에 물리적 큰 충돌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돼야 되는 건데. 왜 또 그 이후에 진술서가 있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들었는데. 결국 지금 언론에 최근에 나왔지만 당시 자제분과 충돌이 있었다는 학생들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진술서가 되고 난 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했지만 단대부고로 강제전학을 가고자 했는데도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전학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게 후보자님 사실인 거죠?
[이동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자료 질의에도 잠깐 나왔던 1학년 담임선생님도 기자 인터뷰한 거 보면 뒷부분에 반대했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전학을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두 번이나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끼리 다 화해가 끝났는데 왜 전학을 보내느냐고 읍소했다는 것이 2015년 청문회에 다른 선생님들 증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홍석준]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선생님도 그 자체가 사실이라고 언론 보도를 한 것이 오늘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왜 개최가 안 됐느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학교폭력법 개정이 2012년도 3월 21일에 개정됐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고 자체에서도 학폭위가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는 걸로 기록이 되고.
[이동관]
제도가 막 시행됐던 초기였기 때문에 학폭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6번인가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명도 학폭위 처벌받은 학생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까지는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됐었던 상황에서 당연히 학폭위가 구성이 그 이전에는 안 됐겠죠.
[홍석준]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도록 했다,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아무래도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관]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홍석준]
그리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은 당시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후보자는 학기 이후에 전학조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했는데 결국 그 부탁도 되지 않고 결국은 학기 중 5월달에 강제전학이 된 것이죠?
[이동관]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시스템을 아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홍석준]
이처럼 후보자 자녀의 학폭은 일반적인 학폭이 아닌 당시 청소년끼리의 다툼을 했던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많은 방송사들이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의혹만 가지고 비판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관]
사실 이거는 2015년에 문제가 뒤늦게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안을 제기했던 분이 바로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는 전 모라고 하는 교사분이신데요. 그분이 제기함으로써 권익위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청문회까지 열렸고 그 뒤에 2019년에 MBC에서 이걸 특별히 다뤄서 더 이슈화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미 다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이거를... 이분의 행적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당시 상담교사였던 유 모 선생님, 그분이 나중에 단식까지 해가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미 다 보도가 된 얘기입니다.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분을.
[홍석준]
그리고 저는 후보자 내정설이 있을 때부터 너무 많은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일부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 후보자의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겁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보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관]
송구스러울 만큼 과대평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앞으로 공영방송이라든지 관련된 법 제도 정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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