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 실형…구속 면해

성시호 기자 2023. 8.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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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을 여론조작에 동원하고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18일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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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군병력을 여론조작에 동원하고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18일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나 여당을 지지하는 글·댓글 9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휘한 혐의(정치관여)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국방부는 2013년 10월 정치관여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개시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직권을 남용해 △대선개입 수사를 무마한 혐의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신청계획을 반려한 혐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관여한 혐의 △진술은폐와 허위진술 수집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선발절차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군무원 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모두 유죄를 인정, 김 전 장관에게 2019년 2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중간수사발표 관여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이듬해 10월 징역 2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구속영장 신청계획 반려 혐의가 무죄 취지로 뒤집힌 탓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심리를 받았다. 정치관여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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