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권총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2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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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주범 이승만과 이정학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학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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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주범 이승만과 이정학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학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이 범행을 주도했고 총을 쏜 것도 이승만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승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정학의 경우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7년∼15년을 선고해야 하는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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