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아이카이스트 투자사 대표, 선고기일 2번 연속 불출석…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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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대표기업으로 불리던 '아이카이스트'의 실체가 없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아이카이스트 투자사 대표가 1심 선고기일에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아이카이스트와 그 자회사 아이스마트터치의 실체가 전혀 없고 김씨가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뿐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미납 투자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해 56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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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대표기업으로 불리던 ‘아이카이스트’의 실체가 없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아이카이스트 투자사 대표가 1심 선고기일에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8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선고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이나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선고공판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불출석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돈을 끌어다주는 역할을 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아이카이스트와 그 자회사 아이스마트터치의 실체가 전혀 없고 김씨가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뿐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미납 투자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해 56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투자자 104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237억여원을 모집해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은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변제도 전혀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피해금액이 굉장히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사기 혐의로 재차 기소된 상태다. A씨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의 블록딜이 예상되고, 블록딜이 성사되면 회사 가치가 높아지므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직원과 투자자들을 꼬셔 17억85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주식투자와 생활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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