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홍인석 기자 2023. 8.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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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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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 제공…3억5200만원 ‘제3자 뇌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뉴스1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5200만원이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지만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도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며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인용해 임야 131㎡를 몰수했다.

정 의원은 재차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 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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