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만 같아요" 거리 내몰릴 인천 40대 재외동포 첫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박아론 기자 2023. 8.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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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인 중국국적의 고홍남씨(42)가 재외동포로는 첫 긴급주거지원을 받는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고씨가 재외동포 긴급주거대상자로 선정됐다.

LH는 이후 지난 11일 LH는 국토교통부에 재외동포의 주거 등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까지 최대 2년까지 LH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는 긴급주거지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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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동포 모두 긴급주거 지원 가능
81일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재외동포 고흥남씨가 지원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8.1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인 중국국적의 고홍남씨(42)가 재외동포로는 첫 긴급주거지원을 받는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고씨가 재외동포 긴급주거대상자로 선정됐다.

고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명이다. 그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 5명의 가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대상인 미추홀구 소재 전셋집에서 거주 중이었다.

그러나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낙찰까지 이뤄져 집을 비워줘야 했음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대책을 안내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였다. 고씨는 지난 1일 재외동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을 호소했다.

LH는 이후 지난 11일 LH는 국토교통부에 재외동포의 주거 등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부로부터 재외동포도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원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자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까지 최대 2년까지 LH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는 긴급주거지원을 받게 됐다.

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재외동포는 총 24명이다.

고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LH안내를 받고 현재 집을 보러 다니는 중"이라며 "외국인은 해당사항이 없을 줄 알았는데, 꿈만 같고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LH인천본부 관계자는 "LH본사가 국토부로부터 회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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