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1년 이상 거주자 50%→70% 감면[철원군]
최승현 기자 2023. 8. 18. 11:00
강원 철원군은 이달부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와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철원군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은 종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로 확대됐다.
또 종전 1년 미만 거주자 10% 감면을 50%로,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각각 확대됐다.
철원 공공산후조리원의 2주간 이용료는 179만2000원이다.
50% 감면받으면 89만6000원, 70% 감면 시 125만44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 2월 개원한 철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10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약은 임신 20주부터 가능하다.
철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방문하거나 전화(033-452-2990)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춘재 철원군 보건소장은 “출산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폭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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