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음파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 사용 가능 판결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3. 8.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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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할 때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보건복지부가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내린 '자격정치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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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에 뇌파계 사용해 자격정지된 한의사
보건복지부 상대 승소 확정
대법원, 앞서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 가능 판결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의사도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할 때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가 적용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보건복지부가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내린 '자격정치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의원에서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법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A씨에 대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소송 제기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가 뇌파계를 진단에 사용한 것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경고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이 사건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라며 "이 사건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다. 사용하는 것에 있어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복진 또는 맥진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뇌파계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①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여부 ②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③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 등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라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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