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정부,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김동규 기자 2023. 8.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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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 기준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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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검토·구조체 품질 조사로 나뉘어
지하주차장 10개소·주거동 동당 2개소 이상 조사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2023.8.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 기준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의 일괄 추진을 위해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가 혼합돼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중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기둥분담면적을 기둥분담면적과 벽체분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등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시공 현장용, 준공 현장용으로 나눠서 각각 배포된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설계도서 검토와 구조체 품질조사로 나눠진다. 먼저 설계도서 검토에서는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과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한다. 이후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와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구조체 품질조사에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비파괴 검사장비인 슈미트해머와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와 철근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슈미트해머를 통해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하고, 철근탐지기를 통해서는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 슬래브 중앙부의 균열 및 변위 변형도 확인한다. 슬래브 중앙부 처짐, 기둥주변 균열발생 등이 무량판 구조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이다.

표본 단위와 현장조사 수량도 산정됐다.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강도 조사에서는 기둥주변 슬래브에 전단보강철근이 설계된 기중 종류별로 1개소 이상, 총 개수는 10개소 이상으로 한다. 철근 배근은 기둥 종류별로 주변 슬래브 1개소 이상, 총 개수는 10개소 이상으로 한다.

주거동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 조사는 동당 2개소 이상, 철근 배근 조사는 기둥 주변 슬래브 1개소 이상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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