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대학생 징역 1년 6개월

유서현 2023. 8.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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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천만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4명에게서 6천만 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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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천만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4명에게서 6천만 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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