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전 회장 징역 확정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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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징역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증권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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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징역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 형제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 현재 에코프로는 전일보다 4.49% 내린 106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7.32% 내인 9만1300원에, 에코프로비엠은 3.62% 하락한 30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증권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한때 150만원을 넘어서며 국내 증시를 휩쓸었던 에코프로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시들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에코프로 형제들의 시가총액도 20여 일 만에 16조원이 넘게 증발했다. 이차전지로의 수급 쏠림현상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w03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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