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새로운 소비자 기만 확산…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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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소비자 정책과 관련,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 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비자정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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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소비자 정책과 관련,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 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비자정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위원장(여정성 서울대 교수)이 공동 위원장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과 관련,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며 "농식품, 해외 직접구매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 미디어, 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표시제도 개선, 자원순환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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