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묻지마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조례 추진

최찬흥 2023. 8. 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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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8일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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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 지원에 사후 모니터링까지…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8일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도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발견한 경우와 이상동기 범죄의 실행이 의심 가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접수·상담,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사후 모니터링, 유관 단체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는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피해자 의료비·법률비 등의 지원 금액에 대해 이상동기 범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항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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