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묻지마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조례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8일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이 낸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발견한 경우와 이상동기 범죄의 실행이 의심 가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접수·상담,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사후 모니터링, 유관 단체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는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피해자 의료비·법률비 등의 지원 금액에 대해 이상동기 범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항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