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건설 현장 돌며 금품 뜯은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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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A(53)씨와 B(5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간부 C(60)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25)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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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A(53)씨와 B(5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간부 C(60)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25)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순천 등 전남동부지역 5개 건설회사로부터 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저해돼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특별히 폭력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일부 피해 회사들은 금액을 변제받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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