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11억 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11억 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에코프로 부사장 A 씨의 형량도 유지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자사 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으로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으로 형량을 높이고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남성이 갱년기용 여성 호르몬제?"...비대면 진료 '백태'
- 학원가 습격한 '흉기난동男'..."보이지 않는 실 자르려" [띵동 이슈배달]
- 호신용품이 범죄도구로? 둘레길 성폭행 범인 '너클' 사용
- 퀴즈대회 홍보하며 '왕의 DNA'…전북도 게시 글 논란
- "다이너마이트 터진 것"...동해 떨어진 北 미사일에 눈물 [Y녹취록]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
- 밍크고래 목에 수상한 상처...우연 가장한 혼획?
- 배춧값 60% 넘게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