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달라" 요구한 지인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2심도 중형

최다인 기자 2023. 8.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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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해 사회에서 알게 된 B(46) 씨의 집에 머물던 중 B 씨가 평소 모욕감을 주는 등 괴롭히는 언행을 한 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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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지인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팔봉면의 한 낚시터에서 낚싯대 받침대로 B(46) 씨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3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2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해 사회에서 알게 된 B(46) 씨의 집에 머물던 중 B 씨가 평소 모욕감을 주는 등 괴롭히는 언행을 한 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새벽에 B 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조그만 집이라도 얻게 돈을 달라'고 말했다가 뺨을 맞게 되자 분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며 "늦게나마 범행을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와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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