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납세자보호위에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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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세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석하는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을 통지할 때 납보관의 승인 여부와 함께 담당직원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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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세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구제를 위해 과세처분 확정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가운데 국세청 출신의 경우 해당 관서 내 퇴직 3년 이내인 경우만 제한함에 따라, 해당 관서 퇴직자를 제외한 국세청 출신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연장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부당한 조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 대상이 '금품·향응 수수 또는 사적 편의 제공 요구'로만 한정됨에 따라,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제출요구 및 납세자 동의 없는 장부 복사·보관 행위를 방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석하는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을 통지할 때 납보관의 승인 여부와 함께 담당직원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공무원은 조사분야 근무에서 배제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근상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 민원을 분석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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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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