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남편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기고,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던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해 사체손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기고,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던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아들 B(16)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與 의원들, 이재명 1심 유죄에 "대표직 사퇴하고 반성해야"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