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남편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유혜인 기자 2023. 8. 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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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기고,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던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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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해 사체손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기고,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던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아들 B(16)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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