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의원직 상실

백종훈 기자 2023. 8. 18. 10: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이 박탈되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용인시 건설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주는 대가로 가족들이 개발사업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약 3억원 싸게 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 의원은 국민의힘 용인시갑 의원으로 당선됐었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