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다크패턴 규제법 추진…LH사태 현장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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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다크패턴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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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율할 법·제도 없어”
“LH사태 신속 조사해 처리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다크패턴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아파트와 관련해선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문제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처리하려고 한다”며 “최근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LH 공공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13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결국 부당 하도급 거래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은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 또는 공사 지연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전날 공정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 부당광고와 관련한 제재 의결서를 법원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해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5G 서비스가 끝나면 6G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며 “그때 이런 부당 광고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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