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뇌물 혐의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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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 대가로, 개발대상지 땅을 지인들이 2억 9천만원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으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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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 대가로, 개발대상지 땅을 지인들이 2억 9천만원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국민이 선택한 지자체장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행정에 임해야 하지만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으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6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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