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준혁 2023. 8.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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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들 B(15)군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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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끌어들여 흉기와 둔기로 남편 살해
시신 훼손해 욕실과 차량 등에 유기하기도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들 B(15)군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B군은 흉기를 휘둘렀으며,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식에 제초제를 넣거나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살해를 시도했고 실패했음에도 계속해서 시도해 끝내 살해했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느꼈으며 현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평소 피해자가 가장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더라도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사업 실패 후 귀가한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사건 발생 직후 B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와 B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해 단기 7년·장기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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